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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J의 돈버는 정보
2018년도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일까요?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은 근로자의 경우 2018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연말정산을 신청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있어 올 해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 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이 적용됩니다. -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복, 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가 공제 가능합니다. - 경력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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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5.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