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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가세신고방법 (1)
친절한 J의 돈버는 정보
2018년의 1월도 어느덧 반이 지나가 버렸네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1월은 참으로 중요한 달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을 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기가 매년 7월 1일 ~ 7월 25일 / 2기가 매년 1월 1일 ~ 1월 25일입니다. 2018년도 1월에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2017년 2기에 있었던 부가세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부가세를 2회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불이익이 없으니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맨 마지막 이용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돈버는 정보
2018. 1. 15.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