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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J의 돈버는 정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발급내역 조회하고 연말정산준비!
2018년도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일까요?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은 근로자의 경우 2018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연말정산을 신청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있어 올 해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 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이 적용됩니다. -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복, 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가 공제 가능합니다. - 경력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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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5.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