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J의 돈버는 정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발급내역 조회하고 연말정산준비! 본문

돈버는 정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발급내역 조회하고 연말정산준비!

제이그라피 2018. 1. 15. 22:55

2018년도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일까요?








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은 근로자의 경우 2018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연말정산을 신청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있어 올 해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 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이 적용됩니다.


-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복, 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가 공제 가능합니다.


-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겨우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됩니다.


- 근로자 본인 외 배우가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약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보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www.hometax.go.kr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왼쪽의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연말정산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화면에서 조회/발급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에 관한 내역을 조회해 보고 싶으시면 하단의 현금영수증 부분을 클릭하여 조회하거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혹은 직장인 모두 현금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함이니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잊지마세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