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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제이그라피 2018. 1. 15. 22:26

2018년의 1월도 어느덧 반이 지나가 버렸네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1월은 참으로 중요한 달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을 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기가 매년 7월 1일 ~ 7월 25일 / 2기가 매년 1월 1일 ~ 1월 25일입니다.


2018년도 1월에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2017년 2기에 있었던 부가세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부가세를 2회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불이익이 없으니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맨 마지막 이용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세금은 사업자가 꿀꺽하면 절대 안되고 세금으로 반드시 지불해야합니다.





기장에게 신고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득이 매우 미비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래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부가세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여집니다.


오른쪽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아래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보여지면 화살표로 표시된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 부가세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부가가치세 오프라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해당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세무사에게 대행하는데 비용은 줄이고 생각보다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으니


시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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