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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 통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이그라피 2017. 12. 29. 11:30

연금저축을 통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2017년 12월,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연말정산의 시기이기도 한 12월이다.


연말정산 시 세금폭탄을 받지 않고 13월의 월급이 되게 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에 가입해 놓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기업의 근로자 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연금저축을 납입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연금저축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기간 일정 금액을 저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웃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 가입을 망설일 수 있겠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 비용으로 연금저축을 든다면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저축을 통한 목돈 마련도 가능하다.


처음부터 무리한 금액으로 연금저축을 하기 보다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저축을 하는 것이 좋다.





흔히들 연금저축은 노후대비를 위해 드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소득공제의 혜택까지 있으니 일석이조!


연금저축 납입액 최대 40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13월의 월급을 기대한다면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을 해 놓는 것이 절세를 위한 현명한 방법이다.





연금저축 보장은 이자가 복리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장기간 유지할수록 보다 높은 이익을 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도 해지 시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가 있으므로 한번 가입한 연금저축은 되도록이면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연금저축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나도 사회초년생 때 들어놓은 연금저축펀드가 현재 든든한 자산이 되어주고 있다.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장기간 연금저축을 납입한다면 든든한 개인 자산이 되어 줄 것이다.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일반 연금저축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실천할 수도 있으니 연금저축 가입 시 


많이 비교하고 따져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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